아주 좌파스런 강의야
"판례는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 등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리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대법 2011다91876 )"
이 내용 배우면서 민소법 강사가 노란봉투법 언급하네요.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때 나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노란봉투법은 그걸 막으려고 국회에 올라온 법인데 여당과 재벌이 극렬히 반대한다.
아주 좌파스럽네요 ㅋㅋㅋㅋ 굿굿. 그래요, 수업 중에 갑자기 짜증낼거면 정치성향이라도 같아야죠 ㅎㅎ
( 그동안 하도 보수적인 강사랑 교수를 만났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