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정치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통최고 7달 전 179 1 2 법학자가 국회의원되니 이런 장점이.... ㅎㅎ( 법학전공이라뇨 ㅎㅎ 누가보면 학부만 나온 줄 )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이야 윤석열한테 딱 맞는 내란죄 판결이 여기 있네 광장 {n} 언제부터 우리는 연예인에게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나 광장 {n} 민법이 이해되니 형법총론이 아련해지네요 광장 {n} 대통령 직선제 + 국회의 내각 불신임제? 광장 {n} 아니 교수 양반, 헌법학자라며 {n} 정운찬... 잊고 있던 그 이름...ㅠ {n} 성낙인 교수... 어떻게 이딴 양반들이 헌법학 권위자냐. 당신 {n} 앞으론 모든 공직자 자녀 보도를 조민 씨처럼 해줬으면 좋겠네요 {n} 초등학교 때 알던 여자애의 오빠가 올해 여름에 결혼한대여... {n} 이야 내용 봐라... 이야... 진짜 나라망신 제대로 시키네요 신고공유스크랩 2 추천1 비추천0 zerosugar 1 맞아요. 국적법 적용 안되었었다고 배운듯 24.08.29. 16:00 댓글 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많이 배우죠.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2등 국가 취급했다고. 아싸리 한 나라여서 참정권까지 있었으면 또 몰라 24.08.29. 16:02 댓글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댓글 새로고침cmt alert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