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정치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통최고 7달 전 186 1 2 법학자가 국회의원되니 이런 장점이.... ㅎㅎ( 법학전공이라뇨 ㅎㅎ 누가보면 학부만 나온 줄 )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사법부 역시 군사독재의 부역자인 이유(80년 비상계엄) 광장 {n} 창석이형 이러니까 정치인처럼 보인다 광장 {n} 한동훈 대표 지지율 상승...? 광장 {n} 담배를 폈으면 페브리즈 좀 뿌리고 들어옵시다... 광장 {n} 권국장님 가발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ㅋㅋㅋ {n} 아니 진짜로 얼굴이라도 잘생겼던가... {n} “책임이나 의무를 맡기다. ‘지다’의 사동사.” 그렇다네요. {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춘추전국시대 나라 이름같음... ㅋㅋㅋ 뭐 {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내 최초 피의자 신분 헌재재판관 후보자 {n} ㅋㅋㅋㅋㅋㅋㅋㅋ 김문수 vs 황교안 ㅋㅋㅋㅋㅋㅋㅋ 좌파 대부 신고공유스크랩 2 추천1 비추천0 zerosugar 1 맞아요. 국적법 적용 안되었었다고 배운듯 24.08.29. 16:00 댓글 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많이 배우죠.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2등 국가 취급했다고. 아싸리 한 나라여서 참정권까지 있었으면 또 몰라 24.08.29. 16:02 댓글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댓글 새로고침cmt alert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