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정치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통최고 6달 전 178 1 2 법학자가 국회의원되니 이런 장점이.... ㅎㅎ( 법학전공이라뇨 ㅎㅎ 누가보면 학부만 나온 줄 )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결혼하고 싶다 광장 {n} 언론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세대 갈라치기 광장 {n} 핸드폰 2개 쓰는거랑 비화폰 쓰는게 같냐고.... 광장 {n} 고등학생 때 화끈하게 고백이라도 해볼걸 광장 {n} 좀 쉬니까 다시 공부가 재밌어지네요 {n}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후회라도 안 남게 고백이라도 해볼걸. {n} 앗 같은거 올렸다 ㅋㅋㅋ 대검 고위부랑 심의위 사람들이랑 추구 {n} 전 검찰이 검사를 기소했다는게 그저 놀라울 따름.... {n} 사람이랑 포옹하고 싶어요...ㅠㅠ 진짜 외롭다.. 힝 {n} 아 그러네요. ‘이성 법률혼 + 출산’이어야 혜택을 받겠네요. 신고공유스크랩 2 추천1 비추천0 zerosugar 1 맞아요. 국적법 적용 안되었었다고 배운듯 24.08.29. 16:00 댓글 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많이 배우죠.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2등 국가 취급했다고. 아싸리 한 나라여서 참정권까지 있었으면 또 몰라 24.08.29. 16:02 댓글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댓글 새로고침cmt alert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