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정치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통최고 7달 전 179 1 2 법학자가 국회의원되니 이런 장점이.... ㅎㅎ( 법학전공이라뇨 ㅎㅎ 누가보면 학부만 나온 줄 )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이야 애정결핍 증상 모으니까 거의 인간 이하의 무언가인데 광장 {n} 망상의 세계에 빠져 사는건 과연 괜찮은건가 광장 {n} 이제 윤석열 탄핵되니까 두창이라는 말 안 쓰겠지...? 광장 {n} 속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100%!!! 광장 {n} 드디어 마음편히 덕질과 공부를 할 수 있겠다 {n} 정답! 이준석!! {n} 아니 그건 너무 극단.... ㅋㅋㅋㅋㅋ 윤석열보다는 멀쩡한거니 {n} 어차피 내년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최판 미친듯이 나오겠네 {n} 잘 가시고... 내란죄 판결 센거 하나 나오겠네요 {n} 저도 오늘은 공부할 기운이 안 나네요. 진짜 갖고 있던 긴장이 신고공유스크랩 2 추천1 비추천0 zerosugar 1 맞아요. 국적법 적용 안되었었다고 배운듯 24.08.29. 16:00 댓글 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많이 배우죠.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2등 국가 취급했다고. 아싸리 한 나라여서 참정권까지 있었으면 또 몰라 24.08.29. 16:02 댓글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댓글 새로고침cmt alert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