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의 시게토쿠 가즈히코 신 정조회장이 불기소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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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여성의 몸을 만졌다고 주간지에 보도되어 피해 신고를 수리한 경찰에 서류 송청된 아이치 12구 선출로, 입헌민주당의 신 정조회장, 시게토쿠 가즈히코 중의원 의원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아이치 12구 선출의 시게토쿠 가즈히코 중의원 의원(53)은, 지원자의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는 등으로 주간지에 보도되어 피해 신고를 수리한 경찰에 강제 추행의 혐의로 서류 송검되고 있었습니다.
시게토쿠 의원은 2023년 12월에 회견해 「주간지 보도는 사실무근」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나고야 지검은 9월 25일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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