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걸로도 위헌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헌법상 허용되지 않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에게 제안한 것 '자체'가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위반이다.
대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윤카가 탄핵이 안된다고요? 보수 헌재 재판관만 있으면? 지나친 망상이라고 봅니다. 이미 윤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쳐요. 국회 200석을 못 넘겨서 그렇지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국회 200석도 곧 넘길 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