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대법원 판례도 안 읽어?
내란죄의 기수시기 :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한 때(대판 1997.4.17. 96도376 )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냐? 응???? 아우 짜증나
내란죄의 기수시기 :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한 때(대판 1997.4.17. 96도376 )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냐? 응???? 아우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