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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프로필 보기 문통최고

보수는 대법원 판례도 안 읽어?

정치 조회 수 53 댓글 1 1 복사 복사

내란죄의 기수시기 : 다수인이 결합하여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한 때(대판 1997.4.17. 96도376 )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냐? 응???? 아우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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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무시
zerosugar 24.12.05. 19:10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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