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일반 민법은 용어가 제일 어려움 문통최고 3달 전 58 2 0 유치권, 질권, 담보물권, 저당권 등등... 용어가 제일 어려움. 옆 동네 형법은 한글화 작업했던데 민법도 좀 해주면 안될까? 그 용어가 그 용어 같아서 공부하기 힘들다 말이 어려워 말이.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벌써부터 외로움이 커지면 안되는데 광장 {n} 이야 ㅋㅋㅋ 전한길! 나경원과 나란히 앉음!! 광장 {n}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대체 언론이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음 광장 {n} 개헌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도입 의무’ 들어가도 될 법한데 광장 {n} 실업급여가 그렇게 부러우면 기자님부터 받아보실래요? {n} 아니 아저씨 그 말은 한참 뒤에 하는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뽕 {n} 민법 규정이 그러라고 있는게 아닌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들 {n} 농담 아니라 진짜로 민주당 해산해야 된다면서 법무부가 ‘적극 와! 종북! 와! 빨갱이다!! 와!! ㅋㅋㅋㅋ 아니 저도 간첩까지 갈 줄은... 최소한의 상식이 남아있으리라 신고공유스크랩 0 추천2 비추천0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