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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소송법 제338조, 합헌 (97헌마17)

하로모 하로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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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만 상소권을 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주관적으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더라도,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헌법판단의 적격을 인정한 사례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형사재판에서 상소권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헌법에 명문이 없는 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형사피해자에게 따로 상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에 대한 상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상소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고 개인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형사피해자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과 관련된 형사재판은 이미 확정·종료되었으므로 이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반복되는 성질의 사안이고, 더욱이 형사피해자 측에서 보면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위헌심판대상조항이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그 조항에 대한 헌법적인 해명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판단의 적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기로 한다.

 

즉, 원고의 비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항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권 피고인과 검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따지고보면 원활한 사법체계 가동을 위해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요, 그래도 성범죄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해서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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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깔끔하게 개헌할 때 고치면 될 듯요, 일단 수사권을 검찰한테서 빼앗는것부터 해야죠. 참 갈 길이 머네요ㅜ
24.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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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글쓴이
문통최고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별 같잖은 이유로 항소해도 항소기각 수치로 잡힐 텐데, 단순 수치를 오해하면 그것도 사법불신으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24.1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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