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결 2006. 12. 18. 2006모646 )
알았냐고... 바보들아... 일단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투든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시든가...
아 거기서 인정될리가 없다고? 잘 아네~ 그냥 오래오래 감옥에 있어야할 운명이네~
사법부의 권능을 얕보는 보수가 너무 많네. 하긴, 그동안 얼마나 밥으로 봤겠어. 판사 빡치게 하면 안돼여... 진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