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슈가 비교적 잠잠해진 이유가
물론 정부기관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들이 지원해준 덕도 있겠지만,
사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용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이 준비금을 통해 예금자들의 자산을 최대 1억원(원래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중은행 예금보호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같이 시행령이 개정됨)까지 보호해줄수있습니다.
출자금은 보호가 안되긴하는데, 사실 그 경우도 망하는 금고를 인근 금고로 합병할 때 출자금도 같이 이관되기때문에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때는 새마을금고는 기본이고 1금융권 은행들에 산업은행까지, 최악의 경우는 우체국예금에 한국은행까지 싹다 날라가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할 문제니 둘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