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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호의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 시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는 박근혜 이전 사례가 없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궐위 또는 사고로 보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 역사적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에 부통령도 사표를 냈는데, 그때는 국무총리가 없었으니까 하원의장이 직무를 대리했던 사실이 있음.
한국의 내각적 요소 절충으로 인해 자진 하야가 아닌 탄핵 시에는 부통령도 연쇄적으로 기능을 잃고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게 맞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