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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 하늘 양 살해 교사, 月 100만 원씩 평생 공무원연금 받는다

문통최고 문통최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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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던 A 씨는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기사가 이래...? 그럼 뭐 어떡하라고...? 언론 이것들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도 못 해, 쓸모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 해. 혐오만 조장하는걸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의 일부를 나열한다고 올바른 기사가 되는건 아니란다... 

 

대안을 내놓던가,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보도를 하던가... 이건 뭐 혐오 조장 세력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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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을 살고 온 사람의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여야 한다.' 뭐 이런거라도 만들까요...? 헌재와 대법원이 참 좋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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