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측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 계몽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 계몽성’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보고) 저는 계몽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언급하면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제 스탠딩코미디 못 보는거야?ㅜㅜ 아 너무 아쉬운데 ㅋㅋㅋㅋㅋ ( 형사소송은 이런 재미 별로 없단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