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던져서 맞지도 않았는데 왜 업무방해죄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정의 :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적법할 필요는 없으며, 보호가치만 있으면 된다.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의 의미 : 현실적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 방해행위로 위험성만 존재하면 된다.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거나, 경영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예시 : 종중회장의 의사진행업무
모르면 공부를 합시다 ㅎㅎ 아니다, 윤석열한테 저런 일 있었으면 당장 구속당했을텐데.... 이재명한테는 한없이 가혹하신 분들...
법원에 계속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게 위험성이 없습니까?
(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민주진영 인사들 감방 넣던게 당신네들 취미입니다... 지들은 백날천날 없던 죄도 만드는 놈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