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소지가 있어서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행정법이나 헌법 배운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게 행정부 공무원에게 법률의 위헌판단권은 없다고. 공무원인 내가 생각하기엔 위헌이지만, 아직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따라야 합니다.
근데 대검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뭘 근거로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단정하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헌법소원을 넣던가...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것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납득하면 안됩니다.
하물며 검사들도 말이 안된다고 외치겠냐.... 당연히 내부 일선검사들이랑 판사들이 제일 짜증나겠지. 앞으로 구속취소 미친듯이 청구될테니...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앞으로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청구해야 하니 얼마나 싫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