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전원합의체 최판이 또 나왔네염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B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게 전합까지 다시 올라간 것도 신기... 오늘도 전 뉴스 보면서 강제로 법 복습을 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