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다시 헌법 공부 중인데 기분이 묘하네요
헌법 요약서를 꽤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진짜 색다릅니다. 요약서에 적힌 판례 문구들이 머리 속에 진짜 하나씩 강하게 박히는 느낌이랄까?
요새 헌재가 아주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나중에 다른 기관으로 대체될지언정 '최고 헌법기관'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헌재에서 세상 온갖 내용에 대해 정리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가 한계이며,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헌재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으니까요. 10차 개헌 때 지금 헌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헌법기관은 아무쪼록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씁니다. 지금 헌재와 다른 형태라도 괜찮으니.
진짜 지금까지 사실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느껴왔던 역사와 법 내용들이 요새 머리 속에 강하게 들어오네요. 이 정도로 생생한 공부 안 시켜줘도 되는데...
+) 공부하다가 그냥 눈에 띄는 판례 적어봅니다...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방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2012. 5. 31. 2009헌마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