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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사회 조회 수 39 댓글 2 3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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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아씨... 아니 왜 동방신기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건데. 오방신기가 고통받았으면 된거 아니냐고. 

 

진짜 sm에서 뛰쳐나와서 소송도 이기고 근로계약서까지 다 바꿔버린 JYJ가 대단한거네요. 그 옛날에, 그 어린 나이에...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연예계 고질병인거냐고. 왜 자꾸 반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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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14시간 전댓글 주소 복사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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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sea 12시간 전댓글 주소 복사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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