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도입 의무’ 들어가도 될 법한데
뭐 예를 들면 [헌법 제34조 7항 :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여성, 노인, 청소년, 생활능력 없는 국민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새롭게 생기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무가 헌법상 안 생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하면 '진보세력'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차별금지법 통과도 될거고, 다양한 종류의 가족제도도 금방 도입되지 않을지...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제도가 민법으로 들어오려면 헌법상 의무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국회에서 동거제도의 합법화를 백날 토론하면 뭐합니까. 저저 극우 세력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ㅎㅎ 나같은 동성 좋아하는 사람도 좀 법적으로 부부든 부모든 될 수 있게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