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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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군인이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재판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 공부하다가 첨 보는 판례가 나와서 검색해봤는데... 또 이명박이네요? 하여튼 간에 안 나타나는 곳이 없음. 쥐같은 놈.
예나 지금이나 군 내부는 쓰레기고요. 어휴 이명박 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