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용으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거
온갖 화려한 논리가 책에 적혀있지만 결론은 '넌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생각해라. 니 생각 쓰지 말고'같다. 아님 다수설 비판만 겨우 실려있거나.
아무리 수험용 법학이 정답을 찾는 학문이고, 대법원의 논리에 맞춰야 한다지만, 검토한답시고 '판례의 태도가 옳다'만 적어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누가 봐도 이해안되는 대법원의 판례를 진짜 꾸역꾸역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 사법체계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도 약간은 알 것 같다.
법 논리가 나름대로 있으면 뭐해. 맨날 여기저기서 이상한 판결 튀어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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