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판결문 깔끔하다( 제맘대로 정리 )
2024헌나8
대통령 계엄 사법심사 가능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입법 필요(정형식)
심판 이익 부정 안됨.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적용법조 변경은 특별한 절차 안 거쳐도 허용.
피청구인 주장은 가정적 주장.
대통령 지위 탈취용도로 탄핵소추안 남용
-> 의결 과정 적법, 피청구인 헌법 위반이 일정 위반 소명. 탄핵소추안 남용 아님.
결론 : 탄핵 소추 적법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 적용 가능.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김복현, 조한창 보충의견.
피청구인 헌법 위반. 파면할만큼 중대한가.
소추사유 1. 계엄선포 비상계엄 요건, 국회 탄핵 남발..?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1인 및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만 진행 중.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률안 공포 안됨. 예산안 본회의 의결 아님.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현실적 없음. 평상시 대처 방법으로 대처 가능. 설령 국회가 위법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현실적 발생 아님. 중앙선관위 보안 취약 이미 조치. 대책 마련함. 피청구인 주장 타당하지 않음.
피청구인 고려 사정 모두 고려해도 중대한 위기 사항 아님.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음.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부정선거,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지 병력 동원으로 해결 불가능.
경고성 계엄 주장. 계엄선포의 목적 아님. 계엄선포 + 군경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호소형 계엄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2) 절차적 요건 준수했는가. 국무회의 심의?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구체적 내용 설명 안하고 의견 진술 부여 안함. 심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무의원이 부서 안했어도 계엄 선포,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안 했음. 비상계엄 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의 군경 투입. 피청구인 지시. 국회 경내로 진입. 일부는 유리창 깸.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 국회의원 중 일부는 담을 넘어야 했거나 아예 못 들어감.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방첩사령부 지원하라고 지시.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 방해. 헌법 조항 위반. 국회위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 위반.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 투입.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듦.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군통수 위반
포고령.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헌법 조항 위반.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출입 통제.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전산 시스템 촬영. 영장 없이 압수수색, 선관위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위치 확인 시도에 피청구인 관여. 전 대법원장, 대법관 포함. 현직 법관이 체포 가능하게 만들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중대한 위반인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부정,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 국민의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법치국가 민주국가원리 침해.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는 시민과 군경의 소극적 태도. 이는 피청구인 중대성 판단에 미치지 않음. 헌법의 한계 벗어남. 대통령 권한 행사 불신.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 마비 인식, 타계 필요로 보임. 피청구인의 인식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책임은 정치의 문제. 정치적 견해 표명.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음. 민주주의와 조화 안 됨. 국회 횡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해도 헌법이 정한 내에서 했어야 함.
총선에서 설득 기회 있었음. 결과가 맘에 안들어도 야당 배제하면 안됐음.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사회 정치 외교 전분야의 혼란 야기. 헌법기관 훼손,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파면으로인한 헌법 수호 이익이 손실을 압도적으로 이김.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