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로 보리수들이 지랄하는게 웃긴점이
애초에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아무 권한과 책임도 없는 입법부, 행정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문통한테 지랄인가요?
판례를 만들었네 어쩌네 하던데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판결은 판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영미법계였으면 몰라도 대륙법에서 판례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지 판결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적용한, 판례를 만든 판사는 국짐 소속인 천주혜입니다. 문통하고 민주당에 따지지 말고 천주혜 판사님과 대법원, 그리고 국짐에 항의를 했다면 그나마 결실이 있었을 텐데요.
일본 불매운동 때도 그렇고 사법부의 결정을 가지고 행정부한테 지랄하는 것만큼 추하고 멍청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불매운동을 무슨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뒤에서 조장했다고 반일의 광기 운운하던데,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모르는 아베와 자민당과 극우와 보리수 자신들의 광기는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예요.
뭐 검찰을 사법부로 넣은 그림을 정상적인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라 떠드는 능지에 뭘 바라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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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가 만든건 이 짤이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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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그렇다고 민주당이 만든건아니긴한데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 자체의 법원성도 없어지는거니까 모순 아닐까요 일종의
판사가 다르게 판결하겠다고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그 이유를 만들어내서 성인지 감수성 따위는 생깔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사법부와 입법부는 그 결정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취할 수 없으니까요.
애초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지 않고도 별개의 판례 내놓는 경우도 제법 되기는 합니다. 소송법적 쟁점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죠.
실체법적 쟁점, 사안 및 법조문 해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합으로 변경하더라구요.
"쌩깐다"는게 미시적이고 특수한 개별 상황에서는 적용가능한 것일수도 있지만 밑에 댓글처럼 결국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룰때는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바운더리 역할을 하니까요
성인지감수성을 개별 사건에서 부정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