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만능 논리
(1)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약자들에게 지원을 할 때 돈을 너무 적게 준다'라거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쳐보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거의 대부분 기각합니다. 진~짜 기본권을 너무너무 침해한 사건이 아니면.
이 때 헌법재판소가 쓰는 첫 번째 만능논리가 '예산 부족'입니다. 지원금 조금 늘린다고 국가 예산이 바닥날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빡빡 우깁니다.
전 그런 판례를 보면서 늘 속이 뒤집어진답니다 ㅎㅎ...
(2) 법적 안정성이 중요해서
또 다른 법원의 만능논리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싫은데,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대체 그 놈의 안정성이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 더 중요한가 봅니다ㅎㅎ
(3) 그냥
말 그대로 입니다. '그냥' 해주기 싫은 경우죠. 헌재나 대법원은 이럴 때 진짜 없던 논리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게 '관습헌법' 사례죠. 진짜 그동안 헌재에서 한번도 논의 안하던걸 갑자기, 하필 노통 때 갑자기 띡 나오곤 사라졌죠.
전 헌재의 판단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땐 위헌이고, 어쩔 땐 합헌이고, 어쩔 땐 판단조차 안하고. 이런 헌법의 특성을 강사는 '헌재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 법적 논리가 별로 없다'라면서 대충 넘어가던데...
글쎄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정치 성향 따라 왔다갔다 한다면, 큰일난거 아닌가요? 어째 공부하면 할수록 미스터리만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