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미수'죄는 존재함. 그리고 미수는 범죄의 실행은 착수했으나 결과발생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임
그러나 배임 예비의 죄는 조문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음. 오늘 민씨 측의 변호사의 요지 중 하나는 이건 배임행위의 실행이라고 볼 여지도 없어서 쳐봤자 예비인데 그건 벌할 수 없다. 였음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고소한 하이브는 딱히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봄
뭐 질문한 두번째에 구체적인 답은 못드리겠음 내갸 맞다 아니다 할만큼 다 알지도 못하고... 업무방해죄니 업무상기밀누설이니 별게 다 나오는데 솔직히 이정도 여론반전 시킨 시점에서 민씨만큼 유능한 프로듀서가 업무방해나 업무상기밀누설로 벌금 좀 턴다고 활동에 지장 없을까? 그거는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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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그러나 배임 예비의 죄는 조문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음. 오늘 민씨 측의 변호사의 요지 중 하나는 이건 배임행위의 실행이라고 볼 여지도 없어서 쳐봤자 예비인데 그건 벌할 수 없다. 였음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고소한 하이브는 딱히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봄
뭐 질문한 두번째에 구체적인 답은 못드리겠음 내갸 맞다 아니다 할만큼 다 알지도 못하고... 업무방해죄니 업무상기밀누설이니 별게 다 나오는데 솔직히 이정도 여론반전 시킨 시점에서 민씨만큼 유능한 프로듀서가 업무방해나 업무상기밀누설로 벌금 좀 턴다고 활동에 지장 없을까? 그거는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