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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김) 공소기각에 대해 알아보자 - 윤석열 공소기각 가능성???

광장 조회 수 33 댓글 0 1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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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 ㅋㅋㅋㅋㅋㅋ 공소기각? 어우 이젠 공소기각까지 복습을 시켜주시네? 어우 감사해라

 

- 여기서부터 복사하신 뒤 여기저기 퍼뜨리셔도 됩니다 - 

  • 공소기각에는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이 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공소기각결정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 - 취 사 경 포( 암기용 약자 ) 

 

제1호) 공소의 취소

 

제2호) 당사자의 능력상실( 피고인의 사망 등 )

 

제3호 ) 관할경합으로 인한 이중계속

 

제4호) 공소장 기재사실에 범죄사실 불포함

 ->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어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따라서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거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유효한 공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궁금증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이 형사소송법 제328호 4호 사유에 해당하는가? 

 

답변) 아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직접 탄핵재판과 형사소송은 다른 절차이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적힌 절차들을 헌재가 '준용'할 뿐. 

 

궁금증 2)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공소장에 전혀 없는가?

 

답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기소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탈. 

 

관련판례: 공소장 기재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대판 2014.5.16 2012도128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공소기각 재판을 하여야 한다( 대판 1973.12.11 73도2173 )

 

나머지 사유는 윤석열 내란죄 형사소송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사유의 내용은 적지 않겠다.

 

(2) 공소기각의 판결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 - 재 법 이 다 친 반( 암기용 약자 )

 

제1호) 재판권의 부존재

 

제2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해당사유)

 

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대판 1986.12.9 86도1168 )

 

ㄴ) 성명모용에 의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대판 1985.6.11. 85도756 ) 

 

ㄷ) 범의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대판 2005.10.28. 2005도1147 )

 

ㄹ) 공소권 남용( 대판 2004.4.27 2004도482 )

 

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대판 2009.10.22. 2009도7436 전원합의체 )

 

ㅂ)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대판 1985.5.28. 85도21 )

 

ㅅ)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대판 1992.9.22. 91도3317 )

 

 

비해당사유) 

 

ㄱ) 일단 무혐의결정을 하였던 사건을 고소에 의하여 재기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대판 1995.3.10 94도2598 )

 

ㄴ) 불법연행 등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0. 9. 25  90도1586 )

 

 

제3호) 이중기소

 

제4호)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는 재기소

 

제5호)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

 

제6호)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궁금증) 윤석열 내란죄 기소가 공소제기절차에 위반했는가

 

답변) 아니다. 극우 법학자들이 공소제기절차에 위반한 거라고 난리를 칠 뿐. 윤석열 기소가 327조 2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지? 범의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다 아니다. 

 

굳이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싶으면 '공소권 남용'으로 하면 될...까? 진정으로 한국 사법체계가 다 불타는 꼴을 보고 싶은건가? 공소권 남용 인정한 사례도 몇 개 없구만.

 

(3) 공소기각재판의 효력

 

1) 선고 고지의 효력

->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 고지되면 구속력 발생, 종국재판이므로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료

 

->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 고지되면 구속영장은 효력 상실(제313조), 상소권 발생

 

2) 확정의 효력

 

-> 확정력 :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 발생.

기판력 미발생. 소송조건 보완 후 다시 공소제기 가능

 

-> 공소시효의 재진행

 

-> 형사보상의 사유

 

(4)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

 

1) 검사의 상소

 

검사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고,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

 

2) 피고인의 상소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대판 2008.5.15. 2007도6793 )

왜냐하면 상소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번외 : 면소판결 > 형사피고사건에 대해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형식재판이지만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 제한적 해석. 명문규정이 있는 것만 면소판결 가능( 확 사 공 범 - 암기용 약자 )

 

제1호) 확정판결이 있은 때( 공소기각판결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호) (일반)사면이 있은 때( 특별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외 - 사면법 제5조 제1항 )

 

제3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4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5) 결론

 

윤석열이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중 그 어느것도 선고될 수 없다. 공소기각이 선고되는게 당연한 것처럼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리다. 형사소송법과 역대 대법원 판례 그 무엇을 살펴봐도 윤석열의 형사재판은 실체판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6) 사견

 

필자는 윤석열이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나올 것 같다. 다만, 현재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감안하여 사형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형 판결이 나고 3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므로, 윤석열은 운이 좋으면 90대 중반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인생 시대니까 나와서 몇 년 동안 편안하게 노후 보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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