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씨 내란죄 첫 기소
검찰은 2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소추는 처음이다.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소에 의해 최장 6개월간의 구속이 가능해진다. 윤씨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저히 항전할 태세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M253GV0V20C25A1000000/?n_cid=BMSR2P001_20250126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