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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순화에 대한 생각

알렉산드르_뷰코크 알렉산드르_뷰코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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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야 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이지랄난 단어는 한자 교양을 가지고 있어도 직관적으로 알아쳐먹기가 힘든 케이스

 

대용급부청구권<<이지랄난 단어는 알아먹을수는 있는데, 단어가 너무 올드한 케이스

 

계속범 거동범 << 그냥 이론을 배워야 아는 케이스

 

1 2는 정당한 비판이겠는데 3이 어렵다고 한다면 의학용어나 수학용어가 난해하다고 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싶음(그걸 쉽게 설명하는게 법조인의 의무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 용어 자체를 학계에서까지 바꿔야ㅜ할까?)

 

2. 하려면 사법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안됨

 

솔직히 법관이 자기 멋대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지만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고 풀어쓴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거같음

그리고 법률용어의 난해함은 누군가가 총대매고 별로 호응도 못받고 딱히 선전도 안되는 '민법 형법 전면개정'이라는 작업이 있어야 해결가능한 일인데 이걸 이 정치체제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형법 개정을 통해 법조문의 난해함은 상당수해결했었음 금치산자 대신 성년후견인이라거나...

 

또 한국 법 틀 자체는 꽤 체신법이라 다른 법 체계에 비해 뾰족한 단점은 없어서 시대에 맞는 최신화 작업마저도 그냥 특별법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입법논리가 있는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듯

 

입법차원에서 이걸 밀수있는 정당이 잇을라나

 

3. 배우는 사람도 좆같음

 

N년동안 머리에 밀어넣는거임 그냥

근데 이제와서 전면개정하라면 더 배우기좆같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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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배운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안되는 법적 용어가 되게 답답했음
23.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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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구식 용어를 더 쉽게 바꾸는거/비직관적인 일본식 한자어 순화 이거 두개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함
23.03.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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