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
현행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제가 아는 걸로는 72년 유신헌법 이전에 대법원에서( 그 땐 헌재가 없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할 때 ) 위헌 판결 나온 조항입니다.
근데 그걸 박정희가 72년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어버렸죠. 그리고 현행 헌법까지 이 조항을 빼지 못하고 쭉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후 헌재에 헌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위헌인 법률이 헌법조항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헌재는 ‘헌법 조항이 이념적으론 우선순위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 없다.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중배상금지는 위헌인 법률이 헌법조항이 된, 웃지 못할 상황이 된겁니다. 학자들이 개헌시 사라질 조항으로 뽑고 있고, 실제로 지난 문정부 때 발의한 10차 개헌안에선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ㅜ 더 자세한건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