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강유정 국회위원 "KFA, 홍명보 같은 '감독 강제 차출' 총 18차례...독선적·시대착오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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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
2002년 이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해 소속 구단의 장에게 감독 및 코치의 선임을 통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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