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정치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통최고 6달 전 178 1 2 법학자가 국회의원되니 이런 장점이.... ㅎㅎ( 법학전공이라뇨 ㅎㅎ 누가보면 학부만 나온 줄 ) 작성 글 작성 댓글 광장 {n} 신발 던져서 맞지도 않았는데 왜 업무방해죄냐!! 광장 {n} 헬마가 제2의 태블릿 pc로 ’홍장원 메모‘를 꼽은 이유가 있었네요 광장 {n} <개몽령> - 박순찬 화백 광장 {n} 그러고보니 이제 한자교육 해야한다는 소리 못하겠네? 광장 {n} 진짜 이렇게까지 법공부 시켜줄거냐고 {n} 캐비닛이 왜 저쪽에서 열리죠...? ㅋㅋㅋ잘 가시고... 뭐 {n} 극우 아조씨들 입장에서 4일 굶은거면 많이 했네요... ㅋㅋㅋ {n} 황교안도 이거보단 길게 한거 같은데... ㅎㅎㅎㅎㅎㅎ {n} 온갖 법기술을 다 동원해도 못 잡는 이재명... 이쯤되면 하늘 {n} 그런 곳이 있나염... 어디 있는지 알면 들어가볼텐데 신고공유스크랩 2 추천1 비추천0 zerosugar 1 맞아요. 국적법 적용 안되었었다고 배운듯 24.08.29. 16:00 댓글 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많이 배우죠.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2등 국가 취급했다고. 아싸리 한 나라여서 참정권까지 있었으면 또 몰라 24.08.29. 16:02 댓글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댓글 새로고침cmt alert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