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어반베이스vsS캐피탈 소송전의 개인적인 생각
https://youtu.be/Rr1e0JUmXiI?si=ZSWIaJMb1maMtxSq
- 어반베이스 대표는 이유가 어쨋건 계약서를 그엏게 작성한 이상 이행하지 않는건 잘못이다. 어쨋든 계약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건 법적상으로는 문제가 크다.
- 여기에서 유념해야할건, S캐피탈의 행위는 절대 잘한행위가 아니라는 것. VC(벤처 캐피탈)인척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대책임 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어반베이스 대표의 주장 인용하에 가정해서 얘기해모자면)어자피 표준계약서고 추후 연대보증이 폐지되니깐 의미없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다가 아니라는거다. 2번에서 말했듯 법적으로는 VC가 아니라는 허점을 파고든 셈인데, 이거는 다른 업계로 쳐도 거의 피만 빨아먹는 셈이다.
- 들어보니까, 내용증명을 보낸 몇몇 투자자도 결국 회생에 동의한 상태고, 다른 비슷한 계약서를 쓴 K모캐피탈 역시 연대보증 소송을 걸지 않았다. 이것은 S캐피탈의 문제가 맞다.
- 지분받고 돈주는 유형이라면 그 스타트업의 대표자가 횡령을 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게 아닌이상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 주식투자나 다름없는 엄연한 투자다. 물론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명백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넘기면 된다. 검찰하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재판넘겨버려서 1차적으로 다 처벌하고 투자자들은 재판 결과보고 손해배상 청구해버리면 되니깐. 근데 그랬다는 정황도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해당 연대보증 조항으로 걸고 넘어진거다.
- 이것은 VC들이 기존에 스타트업 투자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늦긴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편법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에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