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윤석열은 이 판례로 무죄받고 싶은 듯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법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전) 1997.4.17. 96도3376 )
이 판례는 80년 계엄령 전국확대에 동의한 최규하 (당시) 대통령 판례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최규하는 내란 일으킬 의도 없이 신군부가 시켜서 계엄령 확대에 동의했다. 따라서 최규하는 죄가 없다'입니다.
검찰이 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꿈 깨시길. 윤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얼마나 나왔는데. 요즘 감옥은 그래도 밥 잘 나온대요. 오래오래 감옥에서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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