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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고법 "동성결혼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올해 3번째 위헌

문통최고 문통최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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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 불인정'에 대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 동성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 혼인과 관련한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도통신은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 13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 10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저 일본도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어째서 우리는ㅠㅠ

 

이걸 TV조선에서 보도한것도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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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하려나..ㅠ
24.12.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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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TV조선에서 보도하다니 2

후쿠오카고등법원 소식 나오는거 보니 후쿠오카 가고싶네유
24.1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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