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판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을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한 사안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을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을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판 2015.8.20.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
- 그 유명한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판례
형소법 강사말로는 이 때가 사법농단하던 때...( 아 물론 사법농담하던 판사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답니다 ㅎㅎ ) 상식에 반하는 판례고, 저 옛날 88년에 있던 판례를 끌고 온거래요.
어차피 개헌해서 제7공화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참에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듯. 그지같은거. '진술이 바뀌었지만 우린 검찰 진술을 믿는다 ㅎㅎ' 이게 대법원이 할 태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