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씨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는데 이게 왜 정당방위(행위)야
원심은, 2002. 11. 15. 당시 공소외 축협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면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피해자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조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서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장폐쇄의 효력,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004도7218 )
와씨 형법 공부하다가 급 빡치네. 와씨 노조는 뭐만 하면 유죄인데. 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