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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과 유사한 법적 관계가 민법에 필요한 이유

문통최고 문통최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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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강사가 얘기해준 사례입니다. 동성 부부가 18년 동안 살다가 이혼했는데, 법원에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 사실혼 관계를 인정 안해줘서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는 사례. 

 

이런 개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성혼, 혹은 비슷한 인적 결합체가 필요합니다. 민법 강사도 이렇게 개별 사례로 접근해야지 여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넣어서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네요. 학자들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동성애는 죄악이다로 극우는 난리치지만, 그런건 이제 안 통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나마 발전적인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 앞으로 더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동성 부부도 똑같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합니다... 법적 보호가 없어서 문제지. 합의로 해결해라? 이성 부부는 이혼할 때 합의로 해결되나요? 그랬으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넘쳐날리가 없겠지...

 

개헌할 때 양성의 평등을 성의 평등으로 바꾸고, 대법원에서 언젠가 동성 사실혼을 인정해주면 되겠네요. 그게 언제될진 모르겠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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