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준강간치상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or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or 1500만원 벌금)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치상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 상해 :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2개를 합치면 준강간치상이 된답니다. 5년 이상 징역이네요.
형법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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