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말나올까봐 사족
박병석이가 발목잡아서 결국 못고쳤다고 말 많았던 위임영역의 구체적 범위에 '등' 들어간것은 이렇게 전부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고 하고싶은대로 다하라는 근거 아님
나치당 수준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안할줄알았지 ㅋㅋ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 판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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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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