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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검찰개혁 완성본

한국광복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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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설치


---------------------------------------(위에는 이미 있는 법안)


2. 수사청 신설 -> 검찰의 6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이관, 경찰에 대한 범죄 수사도 전담


3. 검찰 총장 직선제 -> 직선제가 섣부르다면 최소한 비검찰 출신에 한에서만 총장 후보가 가능하도록 제한


4. 영미법 배심원제 도입(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


5. 판사의 영장 청구권 -> 경찰과 수사청이 검찰에게 영장 청구가 2번 모두 기각되었을 시 판사에게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음


6. 검찰 조직 축소 및 위계질서 해체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 타파 및 각각의 검찰청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권 확립

 ex) 대전지검에 A라는 사건이 고발되었을 때 대검에서 "야 그거 중수부에서 처리할거니까 가져와" 를 못하게 막는 것, 지검은 지검대로 대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에서 벗어나 알아서 하는 것


6-1. 검찰총장부터 밑에 차장검사 등 장차관급 인사들의 직급을 한 단계씩 격하 -> 총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근데 이건 제가 알기론 개헌을 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6-2. 대검 중수부(현 반부패강력부)와 서울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반부패수사부 폐지 -> 각 지검들로 권력 분산


7. 특검제 폐지 및 공수처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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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저는 검찰을 너무 사랑해서 한 7개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2.08.14. 20:09
profile image
1
4번은 힘들거에요... 하려면 거의 전국민 대상으로 형법과 양형에 대한 기본 강의를 하는 셈이라
22.08.14. 20:39
한국광복군 글쓴이
알렉산드르_뷰코크
아마도 그렇겠죠? 뭐 굳이 중요한 대목은 아니고 4번은 그냥 되면 좋겠다 식으로 적은거라
22.08.14. 21:31
1

수사청 신설하는거 보다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일부를 경찰과 공수처에 넘기는게 낫지 않을까요? 영장청구권같은 경우엔 헌법을 개정해야 겠지만요.

22.08.14. 21:01
한국광복군 글쓴이
1
가담항설
1. 수사지휘권은 이미 경찰에게 있습니다 2020년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196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협력관계로 바뀌었죠
2. 공수처도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의 범죄를 수사하게될 경찰 혹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에게도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헌법을 봐야하겠지만요(참고로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상 공소권이 있는 검사에게만 반드시 영장청구권이 인정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또 경찰은 검사가 아니긴 하니까..)
22.08.14. 21:37
1
한국광복군

아 그렇군요. 저도 항상 헷갈렸던건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꾸 검찰이 다 해먹을라는거만 봐서 그런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바뀐건 몰랐네요.

22.08.14. 21:47
한국광복군 글쓴이
1
가담항설
참고로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에 통과되었네요 형소법 개정과는 날짜가 다릅니다
22.08.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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