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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종된 정치부 저널리즘에 관한 한탄과 정보수용자로서의 비판

핫초코라떼 핫초코라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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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vvvvvvvv.tistory.com/2947

<공익적 사실 제보와 충격 그리고 당부>

 

 

 

 

우연히 법률관련 블로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후 2018년 수원지법 이재명 성남시장당시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기도지사 후보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취지 원심에 대해 2019년 수원고등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원고인 검사측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는 내용을 보게된 것에서 시작한다.

 

 

 

1.2018년 <원심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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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주문과 검사측의 항소사유

 

1.관련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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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측의 항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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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게 검사측에서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 형 강제입원관련)과 

 

 

2.세가지 TV토론 발언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

 

 

(1.친형 입원 발언, 2.검사사칭전과 관련,3.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성과 관련)

 

 

2심에서 검사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친형 강제 입원부분) 관련해서 사실 오인이 있으며 세가지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대해 법리오인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하는데

 

 

 

우선 그 내용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입원 사실)관련해서 검사측이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 일단 아쉽다.

 

내가 당심 검사측이 사실관계 오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에는 이것들이 있다.

 

1.전문의의 소견서 (이건 검사측도 알고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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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셋째형의 과거 가족들 폭행및 성남시정 업무방해 자료

정신 이상적 행동

<자료>

-성남지방법원 약식명령 자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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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요에 의한 작성이라고 보기 힘든 팔순넘은 두 형제 어머님의 정신병원 입원 동의 자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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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재명 가족들의 셋째형 정신병원 입원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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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욕설사건 주인공 형수 박인복씨(배우자)의 셋째 형 이재선씨

입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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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들이 정치에 개인사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2015년경에 적은 입장호소문 (이게 진짜 제일 현실이 잔인한 부분이더라,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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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때 상대 후보측에서 또 언급되어서 자신이 현직 정신과 전문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고한글

 

<<이건 그 사람의 주장만으로 의료인인지 확증할수는 없겠으나 법정이라면 어떤 합법적인 방식으로든 수소문해서 그게 맞을경우 증인으로 세웠으면 과거엔 마땅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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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제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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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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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리하여 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님입원) 부분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사안들중 첫번째 친형 강제입원관련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발언만 무죄부문의 원심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되어 위의 2심 주문부분에 기술된대로 주문하고 검사측이 되려 또 상고를 해 대법원에 가게된다

 

대법원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관련된 세부사항에서 또 파기되는부분들이 논리상 상반된게 있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가게되고


 

2020년에 마.침.내 검사측 항소사유들이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끝나게 되더라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이재명이 자유의 몸이 됐던거다

 

이것만봐도 문재인 정권내에서 봐주고 뭉갰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대선후보시절 주장이 얼마나 억지소리인지 가늠이 가능하다


 

재판의 진행방향을 보면 상고심 이때부터는 친형 관련된 사실들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TV토론 대담 발화 관련 공판자료들과 허위사실 공표 관련 법리적 접근들로 점철되어 있기때문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고가고 나같은 비전공자에 아직 대졸도 안된 나이의 일반인이 다 정리하고 이해하기는 힘든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 법리들로 소송이 진행된다.

 

모든1,2,3심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다 보고나니

 

이사건 관련해서는 검사측을 탓하고 싶진 않더라

 

이 분들은 원래 사건 배당을 상부에서 받으면 유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분들이고

 

특히나 원래 형사 공판쪽 분야의 초임 검사님들은 현직 경기도지사 이런 직함을 단 거물급 정치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검사가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이다 보니까 권력자라고 생각해서 사실관계해석도 가혹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문의 사실인식은 좀 아쉬운 부문이 있다만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욱더 뛰어난 법조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판결문을 보고나서 일개 국민으로서 화가 난 대상들은 언론이다.

 





 

나같은 20대초반의 비전공자인 남자대학생도 정리하는데는 시간이 걸려도 몇분만 재판문서를 보거나 취재삼아 방청을 했다면 공익적제보측면에서 할 수 있는 각 소(1,2,3,파기심)의 재판진행 포인트들을




 

그 수많은 대형언론사에 오랜 법조경력을 가진사람들부터 고스펙 기자들이 넘치곳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제시하는 기자하나가 없었을 뿐더러




 

재판의 피고인이 이재명이니까 가십(Gossip)거리성 논조에 주목해서 데스크들이 일제히 형을 강제입원시킨게 맞다는 취지의 이런식의 소리들로만 제목과 논조를 설정해  소를 제기하는 원고(검사)측에서 대충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 주워듣고는




 

사실 확인도 안한채 심지어 재판진행중에 거짓에 가까운 선동제목들로 펜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일고의 조심성도 없이 매도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다

 

 



 

심지어 이때는 ㅎㄱㄹ와 같은 좌파 언론들도 이재명에대한 악감정이 있었든지 사정(정치인을 죽이고자하는)형태의 저격심이 있었나는 몰라도 그런 논조의 보도를 여과없이 마구 실어날랐다.




 

모든 재판과정을 알게되지 않고 속칭 기레기들의 정보만 본 사람들은 이 재판이 끝난 2020년 이후




 

21년 차명진이 이재명이 친형 강제 입원한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진행된 소송에서 왜 패소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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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본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들이 사법의 영역이 되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더욱더 그렇다. 정치부 기자들은 일말의 취재나 펙트체킹, 재판과정 이해없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상하게 법조기자들이 이를 시정해주는게 아니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을 언론사 데스크가 선호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하는데

 

 

 

 

 

 

 

그 특유의 성격과 특수통검사로 이름났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조차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언론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오는 식으로 한사람을 표적삼아 매도 기사를 내면 안된다"

 

심지어 이런행태는 수사팀의 원활한 수사 전개에도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한적이 있다

 

 

아무래도 고집과 수사자체를 진행하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했으리라 보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저널리즘의 실종이 시람을 격노케한다.

 

 

 

 

 

 

타게팅이 되어 수사받는 피의단계의 개인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심리적 압박감에 언론의 뇌피셜식 폭풍 보도량에 엄청난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 위 동산에서 사저안을 24 클로즈 업 촬영했던 쓰레기 기자들을 복기해보자 도대체 아직 구속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진행중인 수사사안과 언론의 24시간 개인의 활동 동향 감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수사는 절차상 아직 재판에 가기위한 소를 제기하기위한 소추 단계일 뿐인데 사생활 침해를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거다.

 

 

 

 

 

 

 

 

그때도 수준낮었던 언론들의 보도 수준이 더욱더 낮아졌음을 실감하고 위 판결문들을 다 본 후 적잖이 충격을 받아 멍했다.

 

 

 

 

일단 미디어 수용자로서 어느정도로 치밀하게 사안을 들여다봐야하는지부터가 아찔한 수준이다.

 

 

-씨발-

 

 

con>>

 

그래서 민붕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생겼습니다. 언론들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내용들까지 무지막지하게 보도를 때려대니까 포기하고싶어진다는 민갤러분을 어제봐서 하는 말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번 처럼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정치권으로 직행해 대통령이 된 케이스에서 메이져 언론들이 제대로 사안파악을 하고 보도할리가 만무합니다.

 

아직 수사중이라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 이루지도 못했는데 관심을 거두면 어떡합니까

 

이번 수사관련도 혹여라도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과정 내용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근거있는 청원과 지적들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위의 황당한 사례들을 다시 겪어도 언론에 대항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연대와 집단지성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민갤러

 

 

우리는 저널리즘이란게 실종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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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초코라떼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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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다 정독해주신분이 계시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1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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