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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기존 문서

재미있는(사실없음)판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72765

알렉산드르_뷰코크 알렉산드르_뷰코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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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급부는 항상 대한민국 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제377조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화로 그 채권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채무자가 '외화로 빌렸는데 대한민국 원으로 갚을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용급부권이라고 함.

 

반대로 채권자가 '외화로 빌려줬지만 대한민국 원으로 갚아라'할 수 있는 권리는 대용급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요건 특이하게 재판상 청구를 통해, 즉 그렇게 갚으라고 소를 걸어야 함.

 

때문에 각 권리가 행사됨에 따라 대한민국 원으로의 환금시가를 정하는 시기도 달라지는데, 대용급부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충당을 한다는 등 이행시의 시가로 변제하면 족하고, 대용급부청구권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변제하여야 함.

 

대용급부권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고 대용급부청구권에서 어느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예를 들면 10만 달러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1심변론종결기일 당시 환율이 1달라=1000원이고 항소심변론종결기일에는 1달라=950원이라고 치면, 혹은 1050원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환율을 책정해야 하는가?

 

답은 대충 결론만 내면 '둘 중 더 채무자에게 유리한 환율'로 적용하면 그만. 근데 950원인 때랑 1050원인 때랑 내리는 판결은 다름

 

법률상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원은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1050원으로 반환액수가 높아진 경우에는 항소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기각을 때려야 하고(1심판결인용하게) 950원이 되면 항소심변론종결시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채무자 항소 일부인용의 처분을 내려야 함

 

아 이 애매한 비효율성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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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갚으라고 할수도 있겠구나. 이런건 생각 안해봤네
23.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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