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차 개헌안 1
링크주소 |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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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의 엄청난 반대로 실패했다는 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혹시 문정부가 만든 개헌안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론 당시 언론에서 문정부 개헌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안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윤석열이 헌법정신을 말살시키는 상황에서 문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리고 문통이 말하길 ‘드디어마련된 표준 개헌안’에 대해 한번 정리해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개헌안이 언젠가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 사실 헌법 공부하다가 짜증나서 적는 거에요. 뭐 이리 이상한 조항과 판례가 많은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헌법 공부하는 것보다 문정부 개헌안 읽는게 더 재밌네요ㅜ)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지금 9차 개헌안과 문정부가 추진한 10차 개헌안을 비교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바뀌었는지, 어떤 조항이 추가되었고, 어떤 조항이 사라졌는지 아주 잘 비교해두었으니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정부 개헌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없던 조항 신설 :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미 인정된 내용인데 87년 헌법에 안 적힌 내용 추가 + 완전히 새로운 조항 신설, 2) 위헌적인 조항 삭제 : 대표적인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죠. 누가봐도 위헌적인 조항인데 헌법에 적힌 내용이라 어찌 할 수 없던 조항을 없앴습니다. 3) 표현 수정 : 87년 헌법에서 너무나도 많았던 비문, 일본식 표현, 한자용어들을 최대한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1)과 2)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추가), 삭제된 조항은 (삭제)라고표시하겠습니다. 3)은 너무 양이 많아서요 ㅎㅎ
(추가) 1조 3항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추가) 3조 2항 :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이거 보고 살짝 울컥했습니다. 문통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노통의 꿈을 잊지 않았구나.. 헌재가 수도 바꿀려면 개헌을 하라고 했으니, 개헌안에 대놓고 박았네요. 개헌안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로도 전 만족합니다..
(추가) 7조 4항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내용 일부 추가 + 변경) 9조 :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내용 변경) 11조 1항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추가) 11조 2항 :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노력해야 한다
(추가) 12조 :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내용 일부 추가) :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22조 1항 :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 2항 :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노력해야 한다.
(추가) 23조 2항 :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내용 추가) 25조 :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삭제) 29조 2항 : 이중배상금지 조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내용 일부 추가) 32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용 추가) 33조 1항 :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추가) 33조 3항 :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항 :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추가) 33조 5항 : 모든 국민은 고용,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8항 :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내용 변경) 34조 2항 :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내용 변경) 35조 2항 :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용 변경) 35조 4항 :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36조 1항 :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 노인은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항 : 장애인은 존엄하고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보수가 진보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담은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할 때,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헌법에 넣으니까요.
(추가) 37조 1항 :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2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추가) 38조 2항 :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3항 :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드디어 동물 보호가 헌법에!
(추가) 42조 2항 :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항: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문통이 이대남을 버렸다, 페미만 좋아한다고 염병하던 보리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조항이네요. 세상 어느 보수대통령이 이런 걸 헌법 조항에 넣습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헌법 총론 + 기본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니 나눠서 쓸게요(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걸 하고 있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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