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차 개헌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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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적어보죠.
(내용 변경) 44조 3항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추가) 45조 2항 :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55조 2항 :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56조 :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71조 2항 :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3항 : 제2항의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가) 71조 4항 :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 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 드디어 결선투표제가 헌법에!ㅜㅜ
(추가) 72조 3항 : 결선투표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추가) 74조 :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 문정부 개헌안의 핵심 조항이죠.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조항... 통과될 날이 오려나
(추가) 75조 2항 :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3항 : 제2항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4항 :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5항 :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6항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대통령이 하야할 때에도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항같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대통령이 그만두면 안되니까요.
(내용 추가) 83조 2항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삭제) 기존 90조 : 국가원로자문회의 조항 전체(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항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추가) 97조 1항 :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2항 :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3항 :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4항 :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추가) 101조 1항 :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현행 헌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문통도 이를 알고 아예 국민의 재판참여권을 헌법에 넣으신거 같네요. 참 꼼꼼한 사람이야...
(내용 변경) 102조 1항 :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내용 추가) 104조 2항 :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항 :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제 ) 기존 105조 3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하는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용 추가) 107조 2항 : 명령, 규칙 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삭제) 기존 110조 4항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가) 111조 6항(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 :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추가) 111조 3항 :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사람을 임명한다.
(추가) 114조 2항 :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현행 제도에서 감사원의 독립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개헌안에 들어갔나 봅니다.
(추가) 115조 1항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3항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4항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6항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추가) 117조 1항 :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추가) 120조 1항 :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추가) 121조 1항 :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항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항 :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4항 :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추가) 122조 :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추가) 123조 1항 :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항 :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추가) 124조 1항 :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2항 :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항 :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4항 :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 문통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의욕이 엿보이는 규정들입니다.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규정을 했네요.
(추가) 125조 3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내용 변경) 126조 1항 :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추가) 128조 2항 :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 변경) 129조 1항 :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내용 추가) : 130조 1항 :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항 :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내용 변경) 131조 1항 :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항 :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내용 변경) 134조 1항 :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여기까지 입니다.. 헌법 요약서에 있는 이상한 내용만 공부하다가 문정부의 개헌안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헌법 전문 내용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문정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꽤 긴데,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서 한번쯤 적어서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언론이랑 보수정당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며 문통 욕한게 생각나네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회주의 개헌 타령이나 했는데ㅜㅜ 저도 지금에서야 문정부 개헌안 전체를 읽어봤는데, 좀 더 일찍 읽어볼 걸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