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번 판결로 확실하게 드는 생각이
공직선거법은 필히 개정되어야하고(정규재 말대로 허위사실유포부분 폐지같은거)
그리고 더 나아가 모욕죄니 허위사실유포나 사실적시 등 온갖 종류의 명예훼손죄의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주관의 영역을 형사문제로 사법부에 판단해달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도 고민해봐야죠.
형사상 '죄'로 틀어막는다고 2찍 틀튜브같은 각종 악랄한 악플이나 거짓선동, 인신공격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건 쉽게 말해 나 진짜 화나고 분노한거 사법부 니들이 풀어달라 이런겁니다.
내가 기분나쁘고 분하니 사법의 힘을 빌려 남의 입을 좀 틀어막아주자 이런건데
그게 과연 헌법에 말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합치하는지 의문이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유권자나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를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사법의 영역에 끌고 가서 그 사람한테 "징벌"하는건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손에 악용되고 제2 제3의 이 대표 문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만 높을 뿐이죠.
정 남이 한말이 나한테 모욕과 불쾌감을 넘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줬다? 그럼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민사로 푸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암튼 이번 이재명 대표 판결을 계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음 합니다 제 생각은요.
p.s 반론도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