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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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등에서 2023년 1월부터 '피고인의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이 수료는 했기에 허위 사실은 아닌 점,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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