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유신헌법
유신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헌법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정 희(인)
(중략)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 군사 정변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